“소득이 247만원 넘으면 못 받는다”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 247만원은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다른 숫자입니다. 월급으로 200만원을 벌어도 계산에 들어가는 건 58만 8천원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 기준연금액 — 월 349,700원
-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직접 계산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전화는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목차
① 두 숫자부터
헷갈리는 이유가 숫자가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 2025년 | 2026년 | 하는 일 | |
| 선정기준액 (단독) | 228만원 | 247만원 |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른다 |
| 선정기준액 (부부) | 364.8만원 | 395.2만원 | 위와 같다 |
| 기준연금액 | 342,510원 | 349,700원 | 얼마를 받는지의 기준이 된다 |
선정기준액은 8.3% 올랐습니다. 노인의 소득과 재산이 전반적으로 올라서입니다. 작년에 떨어지셨어도 올해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고시는 시행일도 다릅니다. 선정기준액은 1월 1일, 기준연금액은 1월 21일 시행이었습니다.
② 247만원은 월급이 아닙니다
가르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이 아니라 계산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덩어리입니다. 버는 돈과 가진 것을 각각 숫자로 바꿔 더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숫자가 올라갑니다.
여기에 또 하나. 부부는 한 사람만 신청해도 둘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③ 일해서 벌어도 받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은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먼저 116만원을 빼고, 남은 것의 70%만 봅니다. 2025년에는 112만원이었는데 2026년에 11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복지부가 든 계산 사례입니다.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200만원 − 116만원) + 30만원 = 88.8만원
230만원이 들어오는데 소득평가액은 88.8만원입니다. 선정기준액 247만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게다가 아예 근로소득으로 안 치는 것도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 사업이 여기 들어갑니다
- 자활근로소득
다만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과 사업소득·이자·임대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위 사례에서 국민연금 30만원이 깎이지 않고 더해진 게 그래서입니다.
④ 재산에서 더 자주 걸립니다
실제로 탈락이 갈리는 쪽은 소득보다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부채를 빼준다는 점과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한다는 점이 먼저 눈에 띕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는 곳에 따라 공제가 6,250만원 차이납니다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원 |
| 농어촌 도의 군 | 7,250만원 |
같은 2억짜리 집이라도 대도시면 6,500만원이, 농어촌이면 1억 2,750만원이 남아 환산됩니다. 집값이 싼 동네가 공제도 적습니다.
자녀 집에 살아도 소득이 잡힙니다
무료임차소득입니다. 내 집이 아니어도, 월세를 내지 않아도 소득으로 봅니다.
조건은 둘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일 것, 그리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일 것. 여기 해당하면 연 0.78%를 소득으로 칩니다.
| 주택 시가표준액 | 6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 월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20억 집이면 월 130만원이 소득으로 붙습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의 절반이 넘습니다. 자녀 집에 들어가 사는 것만으로 탈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 한 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 다르게 봅니다. 기본재산 공제를 안 해주고, 환산율이 연 4%가 아니라 월 100%입니다.
5,000만원짜리 차가 있으면 월 5,000만원이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자동 탈락입니다. 회원권(골프·승마·콘도·종합체육시설·요트)도 똑같이 월 100%입니다.
다만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 생업용으로 소명되는 차는 일반재산과 같은 연 4%를 적용합니다
- 국가유공자·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등은 재산 산정에서 아예 제외됩니다(1대)
그리고 하나 더.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도 기타(증여)재산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미리 넘겨준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채상환·의료비·교육비·장례비 등으로 쓴 것은 빼줍니다.
⑤ 받아도 깎이는 세 가지
선정기준액을 통과해도 349,700원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깎는 장치가 셋입니다.
- 부부감액 — 부부가 둘 다 수급권자면 각각 20%를 깎습니다(기초연금법 제8조①)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깎입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 받고 나서 오히려 기준선을 넘게 되는 경우를 막습니다(제8조②)
두 번째가 가장 오해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법 조문을 보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3분의 2) +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2분의 1)
— 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 앞 괄호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뒤에 부가연금액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 감액만으로는 기준연금액의 절반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까지 겹치면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시행령에 바닥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의 10%는 지급합니다.
⑥ 신청은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나옵니다.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 언제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2026년은 1961년생부터 |
| 어디에 |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국민연금공단 지사 ③복지로 |
| 거동이 불편하면 |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집으로 찾아와 접수합니다 |
| 전화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된다는 점과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있다는 점은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멀리 사는 자녀가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상담받고 절차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떨어지셨어도 매년 다시 보셔야 합니다. ①에서 봤듯 선정기준액이 2026년에 19만원 올랐습니다.
⑦ 기준선이 중위소득을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왜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이렇게 오르는지는 설계를 보면 설명됩니다.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금액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비율을 정해놓았습니다. 노인의 소득과 재산이 오르면 기준선도 따라 올라갑니다. 70%를 맞춰야 하니까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단독가구 기준입니다.
| 2015년 | 2020년 | 2026년 | |
| 선정기준액 | 93만원 | 148만원 | 247만원 |
| 기준중위소득 | 156만원 | 176만원 | 256.4만원 |
| 비율 | 59.6% | 84.1% | 96.3% |
11년 만에 59.6%에서 96.3%가 됐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이 중위소득과 거의 같아졌다는 뜻입니다.
복지부도 보도자료에서 이 점을 짚으면서 “노후 소득보장 강화,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엇이 어떻게 바뀔지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금액이나 시기를 적은 글이 돌아다니는데, 2026년 1월 보도자료에 적힌 것은 “논의할 계획”까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이상을 쓰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기준연금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됩니다. 그 물가 숫자를 누가 어떻게 내는지는 유가가 올랐다는 뉴스, 주유소에 닿기까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과 별개로 동네가 조례로 주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끊기는 곳이 있어 장수축하금에서 그 구조를 다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한 번에 정리
-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 247만원, 부부 395.2만원. 전년 대비 8.3% 올랐다
- 2026년 기준연금액 — 월 349,700원
- 가르는 건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뺀 뒤 70%만 본다. 월 200만원을 벌어도 58.8만원이다
- 일용근로·공공일자리·자활근로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 반면 국민연금·사업소득·이자·임대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들어간다
- 재산은 부채를 빼주고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한다
- 기본재산액이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으로 다르다
- 자녀 명의 집(시가표준액 6억 이상)에 살면 무료임차소득이 잡힌다. 20억이면 월 130만원이다
- 4,000만원 이상 차는 월 100% 환산이다. 10년 이상·생업용은 연 4%,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제외된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한 재산도 계산에 들어간다
- 깎는 장치가 셋 — 부부 각각 20%, 국민연금 연계, 소득역전방지
-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사라지지 않는다. 부가연금액 때문에 기준연금액의 절반 아래로 안 내려간다
- 소득역전방지까지 겹쳐도 기준연금액의 10%는 지급된다
- 신청해야 나온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2026년은 1961년생부터다
- 주소지 관할과 무관하게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한다
- 거동이 불편하면 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로 집에서 접수할 수 있다
- 선정기준액은 금액이 아니라 “수급자 70%”라는 비율로 정해진다. 그래서 해마다 오른다
- 그 결과 기준선이 기준중위소득의 96.3%까지 왔다. 2015년에는 59.6%였다
선정기준액과 신청 안내는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에, 계산식과 공제 기준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있습니다.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자가진단과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전화는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이 글은 기초연금의 수급 요건과 계산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신청을 권유하거나 제도 변화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금액과 기준은 2026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기초연금 누리집 고시 안내와 기초연금법에서 직접 확인한 것으로, 고시 개정에 따라 매년 바뀝니다. 기초연금 인상 시기나 금액을 적은 자료가 있으나 보도자료에 적힌 것은 “논의할 계획”까지여서 본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소득·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문의 사례는 복지부가 제시한 예시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조사와 지자체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