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세나 100세가 되면 동네에서 50만원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단, 신청해야 나옵니다.
나이가 됐다고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청이 안 알려주는 동네도 있습니다. 순서는 셋입니다.
- 우리 동네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검색어 칸에 “○○시 장수”를 넣습니다. 조례가 뜨면 있는 겁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냅니다. 어르신이 직접 못 가시면 배우자나 자녀가 위임장을 갖고 대신 낼 수 있습니다
- 보통 다음 달 안에 들어옵니다.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주는 곳이 있습니다
전화가 편하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국번없이)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국번없이·무료·24시간)으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우리 동네 담당 부서인데, 그 번호를 찾는 법은 바로 아래 ①에 적었습니다.
먼저 짚어둘 세 가지입니다.
- 기한이 있습니다. 100세가 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나면 끝입니다
- 다른 동네에서 이미 받으셨다면 안 됩니다
- 90세인 동네와 100세인 동네가 갈립니다. 금액은 비슷한데 나이가 10년 다릅니다

목차
① 우리 동네에 있는지 찾는 법
검색창에 “○○시 장수축하금”을 치면 블로그 글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조례는 수시로 바뀌고, 블로그 글은 바뀌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는 게 빠릅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전국 조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두 단계입니다.
- 검색어 칸에 “○○시 장수”를 넣습니다. 수당인지 축하금인지 모르니 뒷말은 빼는 편이 낫습니다
- 안 나오면 “○○시 효도”로 한 번 더 칩니다.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조례가 있으면 제목이 뜨고, 눌러서 열면 전문이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조례 맨 위에 담당 부서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민원실을 거치지 않고 그 번호로 바로 물어보면 됩니다. 조례에 안 적힌 것(올해 예산이 남았는지, 서류가 뭔지)은 거기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두 번째 버튼은 정부24의 혜택알리미입니다. 로그인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묶어서 보여줍니다. 보조금24라는 이름으로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그 주소로 들어가면 혜택알리미로 넘어옵니다.
다만 여기만 믿기는 어렵습니다. 동네가 조례로 만든 자체 사업은 목록에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례 쪽을 같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②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조례가 있는 걸 확인하셨으면 다음은 신청입니다. 최근 제정된 세 곳의 조례를 열어 공통되는 부분만 추렸습니다.
| 어디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조례 표현은 “읍·면·동장에게 제출”) |
| 누가 | 어르신 본인 |
| 대신 신청 | 배우자 · 자녀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
| 챙길 것 | 신청서, 그리고 대신 가실 때는 위임장 |
| 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안 떼셔도 됩니다 |
| 언제 들어오나 | 대체로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안 |
서류 떼러 한 번 더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조례에 적혀 있는데 거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김천시 조례 제6조입니다.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청이 직접 조회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가실 필요가 없고, 자녀분이 대신 가셔도 가족관계증명서를 관청이 확인합니다. 완도군 조례에도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챙기실 건 신청서, 대신 가실 때는 위임장입니다. 둘 다 조례에 서식이 붙어 있어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습니다.
거동이 어려우시면
완도군 조례는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 선고를 받으셨거나 치매·거동 불가 등으로 본인이 받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김천시도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부양의무자·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못 움직이신다고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내고, 언제 들어오나
- 김천시 — 100세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 완도군 — 10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 홍천군 — 90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 생일이 속한 달 25일까지 지급
기한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모르고 1년을 넘기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관청이 안내해 줄 의무가 조례에 없는 동네가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전화로 물어볼 곳
| 우리 동네 담당 부서 | 조례 맨 위에 번호가 있습니다 | 올해 예산, 서류, 신청 가능 여부 — 가장 정확합니다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번없이) | 복지 제도 전반 |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국번없이) | 무료·24시간. 어디로 물어야 할지 모르실 때 |
| 정부24 | 1588-2188 | 혜택알리미 이용 문의 (평일 09~18시) |
예를 들어 김천시 조례 맨 위에는 사회복지과 054-420-6160이 적혀 있습니다. 민원실을 거치지 않고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됩니다.
③ 이름이 세 개다
세 이름은 비슷하게 들리는데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 장수수당 — 어르신 본인에게 매월 나옵니다
- 장수축하금 — 어르신 본인에게 평생 한 번 나옵니다
- 효도수당 — 어르신이 아니라 모시는 가족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엔 없다”고 결론 내리기 전에 세 이름을 바꿔가며 세 번 찾아보셔야 합니다. 장수수당은 없고 효도수당만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④ 없는 동네가 더 많다
찾아보셨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면, 잘못 찾으신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세 이름을 합쳐 조례가 54건뿐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226곳입니다.
이게 “어디선가 준다고 들었는데 우리 동네는 아무 말이 없는” 이유입니다. 제도를 못 찾으신 게 아니라 없는 겁니다.
한 가지가 더 보입니다. 매월 주는 장수수당은 새로 만들어지는 곳이 없고, 새로 생기는 건 전부 한 번 주는 축하금과 효도수당입니다. 김천시가 2026년 3월, 군산시와 합천군이 2026년 4월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없는 동네에 생긴다면 축하금 쪽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런지는 ⑥과 ⑦에서 보겠습니다.
⑤ 90세와 100세
최근에 만들어진 세 곳의 조례를 나란히 놓아 봤습니다. 금액은 세 곳 다 50만원으로 같습니다. 같은 게 거기까지입니다.

나이가 10년 다릅니다. 홍천군은 90세, 김천시와 완도군은 100세입니다. 90세에 홍천에 사시면 받고, 90세에 김천에 사시면 10년을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거주기간도 다릅니다. 김천시와 완도군은 1년 이상, 홍천군은 3년 이상 계속 그 동네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받는 형태도 갈립니다. 김천시는 김천사랑상품권, 완도군은 지역화폐로 줍니다. 홍천군 조례에는 형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관청이 알려주는 동네와 안 알려주는 동네
②에서 본 것처럼 세 곳 다 신청해야 나옵니다. 그런데 신청하라고 알려줄 의무는 완도군 조례에만 있습니다. 제6조에 “읍·면장은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천시와 홍천군 조례에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실무로는 챙겨줄 수 있지만, 조례에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은 안 알려줘도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르면 못 받습니다.
여기에 1년이라는 기한까지 붙습니다. 알려주지 않는 동네에서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끝납니다. 부모님 연세가 가까워지면 먼저 찾아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사와 중복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이미 장수축하금을 받으셨다면 제외됩니다. 김천시와 완도군 조례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옮겨 다니며 두 번 받는 건 막혀 있습니다.
반대로 늦게 이사 오신 경우를 챙겨둔 곳도 있습니다. 완도군은 100세가 지난 뒤 전입하셨다면 전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기준일로 봅니다. 거주 1년을 채우면 그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도가 새로 생긴 해에는 경과조치도 붙습니다. 김천시는 조례 시행 당시 이미 100세를 넘긴 분께도 첫 해에 한해 지급하고, 완도군은 101세 이상도 100세로 보고 지급합니다. 이미 나이가 지났다고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⑥ 창원시 조례는 2014년 10월에 멈춰 있다
이번엔 매월 주는 장수수당 쪽을 봅니다. 창원시 조례를 열어 봤습니다.
금액은 월 35,000원, 매월 20일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급대상 조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3조(지급대상) 수당 지급대상자는 2014년 10월 31일 현재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장수노인 중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두 번 읽어야 보입니다. “2014년 10월 31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 90세가 된 분은 아무리 오래 창원에 사셨어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받는 중에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되면 다음 달부터 끊기고(제6조), 그 사이에 나간 돈은 환수됩니다(제7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대상입니다. 무엇으로 그 70%를 가르는지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90세까지 사신 분 중에 기초연금을 안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조문은 살아 있지만 들어갈 문이 닫혀 있고, 남은 분들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⑦ 멈춘 이유
왜 2014년 10월이었을까.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23조 ④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부담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나라와 동네가 나눠서 냅니다. 그 나라 몫이 10%p 깎일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기초연금은 동네 복지예산에서 가장 큰 항목입니다. 10%p는 장수수당 예산보다 훨씬 큰 돈입니다.
날짜를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 2014년 7월 1일 — 기초연금법과 그 시행령 시행
- 2014년 10월 27일 — 창원시가 조례를 고쳐 기초연금 수급자를 빼고 신규 진입을 닫음
넉 달 차이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서를 보지 않고 인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문과 날짜가 이렇게 놓여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뒤로 매월 주는 장수수당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대로 한 번 주는 축하금은 걸림이 덜합니다. 매월 나오는 연금과 성격이 다르고, 액수도 한 번에 끝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동네들이 축하금 쪽을 고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액은 누가 정하나
세 조례 모두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 법을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책임이 있다”까지입니다. 나이도 금액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앞의 제2조 기본이념도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전부 동네로 내려옵니다. 90세냐 100세냐, 1년이냐 3년이냐를 시의회와 군의회가 정합니다. 동네마다 다른 게 제도가 허술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설계된 것입니다.
⑧ 내 동네 조례에서 볼 네 줄
조례를 열면 글이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 봐야 할 건 네 줄입니다. 앞에서 본 세 곳이 전부 이 네 줄에서 갈렸습니다.
- 나이 — 제2조 ‘정의’ 에 있습니다. 90세인지 100세인지
- 거주기간 — 제3조 ‘지급대상’ 에 있습니다. 1년인지 3년인지, ‘계속’ 이라는 말이 붙었는지
- 금액과 형태 — ‘지급액’ 조항입니다. 현금인지 지역화폐·상품권인지
- 신청 기한 — ‘지급신청’ 조항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줄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시면 좋습니다. ‘지급 제외’ 조항입니다. 다른 동네에서 받은 적이 있는지, 기초연금과 겹치는지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맨 위의 담당 부서 전화번호로 확인하시는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조례에 금액이 적혀 있어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는 말이 붙은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예산 사정은 조례로 알 수 없습니다.
장수축하금, 한 번에 정리
- 찾기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시 장수”, 안 나오면 “○○시 효도”
- 내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대신 가실 땐 위임장
- 받기 — 대체로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안. 지역화폐로 주는 곳이 있다
- 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안 떼도 된다. 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한다
- 기한이 있다. 100세가 된 날부터 1년인 곳이 있다. 지나면 끝이다
- 거동이 어려우셔도 된다. 배우자·자녀가 신청하고, 대신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다
- 전화는 조례 맨 위의 담당 부서가 가장 정확하다. 그 밖에 129, 110
- 관청의 안내 의무는 완도군 조례에만 있었다. 나머지는 모르면 못 받는다
- 다른 동네에서 이미 받았으면 제외된다
- 장수지원금이라는 제도는 없다. 이름은 장수수당·장수축하금·효도수당 셋이고, 받는 사람이 다르다
- 나라 제도가 아니라 동네 조례다. 합쳐 54건, 기초자치단체는 226곳이다
- 최근 만들어진 세 곳은 금액이 다 50만원인데 나이가 90세와 100세로 갈린다
- 매월 주는 수당은 새로 안 생기고, 새로 생기는 건 축하금과 효도수당이다
- 조례에서 볼 네 줄 — 나이 · 거주기간 · 금액과 형태 · 신청 기한
신청하실 곳 — 조례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동네 이름으로 찾고, 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정부24 혜택알리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화는 조례 맨 위의 담당 부서가 가장 정확하고, 그 밖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무료·24시간)이 있습니다.
본문에 인용한 법령은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노인복지법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장수축하금·장수수당·효도수당의 신청 절차와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신청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조례 건수와 본문에 인용한 조문은 2026년 10월 16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김천시·홍천군·완도군 세 곳의 조례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추린 것이라 다른 동네는 서류와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례 54건은 이름으로 센 것이고, 청주시처럼 두 가지를 같이 둔 곳이 있어 동네 수로는 54보다 적습니다(효도수당 22건 중 1건은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입니다). 조례는 동네 예산과 의회 결정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폐지되기도 하므로 전국 금액표는 일부러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 곳을 든 것은 최근에 제정된 예라서이지 다른 동네보다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올해 예산 사정은 거주지 조례와 담당 부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