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를 처음 열고 주문 화면을 켜면 모르는 주식 용어가 한 화면에 열 개쯤 뜹니다. 예수금, 증거금, 호가, 지정가. 하나씩 검색하다 보면 어느새 주문은 잊고 탭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주식 용어를 가나다순으로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만나는 순서 — 계좌를 열고, 주문을 넣고, 가격이 멈추고, 공시가 뜨고, 배당이 들어오고, 세금이 떨어지는 순서 — 로 묶었습니다.
종목이나 시점은 다루지 않습니다. 말의 뜻만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① 계좌 — 예수금과 증거금은 다른 돈이다
계좌 화면에 숫자가 여러 개 뜨는데, 전부 “내 돈”이 아닙니다.
| 용어 | 뜻 |
|---|---|
| 예수금 | 증권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 |
| 증거금 | 주문을 넣을 때 미리 잡아두는 돈. 주문금액의 일부만 있으면 주문이 들어간다 |
| 미수금 | 증거금만 내고 주문한 뒤, 결제일까지 채우지 못한 나머지 |
| 반대매매 | 미수금을 못 채웠을 때 증권사가 주식을 대신 파는 것 |
핵심은 증거금률입니다. 증거금률이 40%인 종목이라면 40만원으로 100만원어치 주문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60만원은 결제일에 내야 합니다. 이 비율은 종목마다,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못 채우면 미수금이 되고, 그다음이 반대매매입니다. 언제 어떤 가격에 파는지는 증권사 약관마다 다릅니다. 계좌를 만든 증권사 기준을 봐야 합니다. 구조는 대출 연체가 무서운 건 이자율 때문이 아니다에서 다룬 것과 비슷합니다 — 돈을 못 갚는 것보다 내 의사와 무관하게 처분된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② 주문 화면 — 호가·지정가·시장가
호가는 “이 가격에 사겠다/팔겠다”고 내놓은 가격입니다. 주문 화면 가운데에 세로로 쌓여 있는 숫자가 그겁니다. 위쪽이 매도호가, 아래쪽이 매수호가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체결됩니다. 안 만나면 주문은 그냥 줄 서 있습니다.
- 지정가 주문 — 가격을 정해서 냅니다. 그 가격이거나 더 유리할 때만 체결됩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시장가 주문 — 가격을 정하지 않고 지금 나와 있는 호가로 체결합니다. 거의 항상 체결되지만 얼마에 될지는 미리 모릅니다.
“체결이 왜 안 되지”의 대부분은 지정가 주문입니다. 반대로 “생각보다 비싸게 샀다”의 대부분은 시장가 주문입니다. 둘 중 뭐가 낫다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지정가는 체결을 포기하고 가격을 잡고, 시장가는 가격을 포기하고 체결을 잡습니다.
③ 거래시간 — 2026년에 네 시간 늘었다
이 부분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글 중 상당수가 아직 옛 제도를 적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2026년 9월 14일부터 애프터마켓을 열었습니다. 오후 4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대신 기존 시간외단일가 시장(오후 4~6시)은 없어졌습니다.
| 시간 | 이름 | 체결 방식 |
|---|---|---|
| 08:30 ~ 09:00 | 시가 단일가 |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한 번에 |
| 09:00 ~ 15:20 | 정규장 · 접속매매 | 호가가 맞으면 바로 |
| 15:20 ~ 15:30 | 종가 단일가 |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한 번에 |
| 16:00 ~ 20:00 | 애프터마켓 | 호가가 맞으면 바로 (시장가 주문 불가) |
단일가매매는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을 모아두었다가 한 가격으로 한꺼번에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흔히 “동시호가”라고 부르는 게 이겁니다. 장 시작과 끝에 가격이 튀는 걸 줄이려고 둡니다.
애프터마켓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코스피·코스닥 주식과 DR만 거래되고 ETF·ETN과 코넥스는 빠집니다. 투자경고종목이나 관리종목처럼 시장 관리가 필요한 종목도 거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가 주문이 안 됩니다. 정규장보다 참여자가 적어 가격이 크게 벌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④ 가격이 멈출 때 — 상한가·VI·서킷브레이커
국내 시장에는 가격이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가격제한폭이라고 합니다.
- 코스피·코스닥 ±30% — 기준가격(보통 전날 종가) 대비입니다. 2015년 6월에 ±15%에서 넓어졌습니다
- 코넥스 ±15% — 코넥스만 옛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위쪽 끝까지 오른 게 상한가, 아래쪽 끝까지 내린 게 하한가입니다. 거기 닿으면 그 가격 밖으로는 그날 주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한폭 안에서도 급하게 움직이면 잠깐 멈추는 장치가 둘 더 있습니다.
| 장치 | 언제 | 무슨 일이 |
|---|---|---|
| VI (변동성완화장치) | 종목 하나의 가격이 직전 단일가 대비 10% 이상 급변할 때 | 2분간 단일가 매매로 바뀐다 |
| 서킷브레이커 | 지수 전체가 8% · 15% · 20% 하락할 때 | 단계별로 시장이 멈춘다 |
차이는 범위입니다. VI는 종목 하나에,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전체에 걸립니다. “갑자기 체결이 안 되고 호가가 멈췄다”면 대개 VI입니다.
⑤ 공시 — 주식 수가 늘어나는 네 가지 경우
공시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옵니다. 초보가 가장 많이 걸리는 건 “주식 수가 왜 늘어났지” 쪽입니다.
| 용어 | 회사에 들어온 돈 | 주식 수 |
|---|---|---|
| 유상증자 | 있다 — 돈을 받고 새 주식을 발행 | 늘어난다 |
| 무상증자 | 없다 — 기존 주주에게 그냥 나눠준다 | 늘어난다 |
| 액면분할 | 없다 — 1주를 여러 주로 쪼갠다 | 늘어난다 |
| 감자 | 경우에 따라 다름 — 자본금을 줄인다 | 줄어든다 |
셋 다 주식 수가 늘지만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유상증자만 회사에 새 돈이 들어옵니다.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은 같은 것을 더 잘게 나눈 것이라 회사가 가진 것은 그대로입니다. 1만원짜리 1주가 5천원짜리 2주가 되는 식입니다.
공시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회사 이름으로 검색하면 전부 볼 수 있습니다. 뉴스로 읽기 전에 원문이 먼저 올라옵니다.
⑥ 배당 — 배당기준일이 연말이 아닐 수 있다
배당기준일은 이 날짜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어야 배당을 받는 날입니다. 그날이 지나면 배당 받을 권리가 떨어져 나가는데, 이걸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래된 설명 하나가 지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배당기준일은 12월 말” 이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배당을 얼마 주는지 모르는 상태로 기준일이 먼저 왔습니다. 2023년에 제도가 바뀌어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기준일을 나중에 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분기배당은 2025년 1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같은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의무가 아니라 회사 선택입니다. 2024년 3월 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상장사 2,434개 중 777개(31.9%)만 정관을 고쳤고, 실제로 새 절차를 쓴 비율은 그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다릅니다. 내가 가진 종목의 기준일은 그 회사 공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배당률은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비율입니다. 다만 어느 시점 주가를 쓰는지가 공시 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어서, 회사끼리 숫자를 비교할 때는 기준이 같은지 봐야 합니다.
⑦ 세금 — 손해를 봐도 내는 세금이 있다
국내 주식의 세금은 두 갈래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2026년에 바뀌었습니다.
- 증권거래세 — 팔 때만 냅니다. 이익이 났든 손해를 봤든 판 금액 기준으로 뗍니다
- 배당소득세 — 배당금에서 15.4%를 떼고 들어옵니다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시장 | 2025년 | 2026년 |
|---|---|---|
| 코스피 | 0.15% (농어촌특별세만) | 0.20% 거래세 0.05% + 농특세 0.15% |
| 코스닥 | 0.15% | 0.20% |
| 코넥스 | 0.1% (변동 없음) | |
매매차익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입니다. 100만원을 벌어도 그 이익 자체에는 세금이 없고, 팔 때 거래세만 냅니다. 대주주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그해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은 다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계산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 구조가 달라지는 지점이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같은 100만원이 아니다에서 다룬 누진 구조를 같이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⑧ 해외주식에는 없는 것들
여기까지가 국내 시장의 말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 중 상당수가 국내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해외주식을 하면 같은 단어가 없거나 다르게 작동합니다.
| 국내 | 미국 | |
|---|---|---|
| 하루 가격 제한 | ±30% | 개별 종목에는 없다 |
| 결제일 | T+2 | T+1 (2024년 5월부터) |
| 매매차익 세금 | 거래세 (대주주 아니면 차익은 비과세) | 양도소득세 22% |
| 거래 단위 | 1주 | 소수점 매수가 되는 곳이 있다 |
T+2는 “거래한 날로부터 2영업일 뒤에 결제된다”는 뜻입니다. 월요일에 팔면 수요일에 현금이 됩니다.
미국은 2024년 5월부터 하루 빠른 T+1입니다. 국내도 T+1 전환을 논의 중이지만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금 구조는 특히 반대입니다. 국내는 차익에 세금이 없고 팔 때 거래세, 해외는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같은 “주식 세금”이라도 계산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해외주식 쪽 용어는 해외주식 용어 정리에서 따로 다룹니다. 환율과 금리가 어떻게 얽히는지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내 이자는 어떻게 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식 용어, 한 번에 정리
- 예수금은 가진 현금, 증거금은 주문에 잡히는 돈이다. 못 채우면 미수금 → 반대매매
- 지정가는 체결을 포기하고 가격을 잡고, 시장가는 가격을 포기하고 체결을 잡는다
- 정규장은 09:00~15:30, 애프터마켓은 16:00~20:00이다 (2026.09.14~)
- 옛 시간외단일가(16~18시)는 없어졌다. 오래된 글은 아직 이걸 적고 있다
- 가격제한폭은 코스피·코스닥 ±30%, 코넥스 ±15%
- VI는 종목 하나,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전체에 걸린다
- 유상증자만 회사에 새 돈이 들어온다. 무상증자·액면분할은 같은 걸 잘게 나눈 것
- 배당기준일은 더 이상 연말이 아닐 수 있다. 회사마다 다르니 공시를 봐야 한다
- 증권거래세는 2026년에 코스피·코스닥 모두 0.20%로 올랐다. 손해를 봐도 낸다
- 국내는 차익 비과세(대주주 제외), 해외는 양도소득세 22% — 구조가 반대다
이 글에 일부러 넣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PER·PBR 같은 지표는 용어라기보다 계산법이라, 한 줄로 적으면 오히려 잘못 쓰게 됩니다. 따로 한 편이 필요합니다.
원문은 거래시간과 가격제한폭이 한국거래소, 공시가 전자공시시스템(DART), 세율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배당 절차 변경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이 글은 국내 주식 거래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 종목이나 매매 시점을 권하지 않습니다. 세율·거래시간·가격제한폭 등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위 1차 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금률과 반대매매 기준은 증권사마다 달라 본문에 구체적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